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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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232
의견제출자 조현국 등록일자 2021.09.01
제목 힐스테이트하버하우스 인천신흥동
내용 20년 5월에 분양계약했는데 준공일이 24년 4월입니다
계도기간에 준공된 것에 한하여 용도변경이 가능 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21년5월 11일 전 분양자 및 분양계약자 준공일을 맞춰 주시던 계도기간을 3년~4년 해주셔야지 그전에 분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