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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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224
의견제출자 이봉춘 등록일자 2021.08.24
제목 시행령의견서
내용 건축물 해체상황을 보면 사전준비도 필요하고 필수확인점 검사도 중요하지만 해체작업의 순간순간 마다 위험요소도 많고 벽하나 잘못 건드려도 기울어지거나 무너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어도 순간적인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건축사도 아니고 건축사보를 현장에 상주 시킨다고 안심할 수는 있는 일은 아닐 듯 싶습니다.
일반 공사현장에도 건축사보가 있어서 상주감리를 보지만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가 잘못되면 재시공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체현장에서 백번 잘해도 한번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건축사보가 이런 상황에서 일처리를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