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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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1.10.07
제목 동의철회관련 현재 진행되는 구역은 어떻게 합니까?
내용 개정하려는 입법내용에서 동의철회를 아무때나 인정하면, 진실로
조합이 될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속해 있는 구역은 73%가 넘어서는 동의서가 징구 완료되었고,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합설립이 눈 앞에 왔는데,
이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진해된 것이 모두 허사가 되겠군요...
분명히 현재 진행되는 구역과는 차별화 되는 경과 부칙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원칙적으로는 동의철회 인정을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