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5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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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재욱 | 등록일자 | 2021.08.20 |
제목 | 건축물관리법관련 주요구조부가 부분적으로 해체되는 대수선이 전체 해체보다 위험합니다. | ||
내용 |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해체에 따른 규제가 건물 전체해체에 집중되어있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전체 해체는 대형장비를 이용하여 안전조치후 신속하게 멸실이 가능하고 멸실후 작업자,감리자등의 책임이 없습니다. 주요구조부를 부분해체(대수선)하는경우 잔존건축물에 충격(진동),균열(방수),설비(전기,소방,냉.난방,급.배수등)를 보호및 유지가 필요하므로 섬세한 해체가 되어야 하므로 대형장비보다는 충격을 최소화 할수있는 장비가 필요하고 잔존건축물과의 마감을 고려한 안전확보까지 되어야 함. 또한 해체작업자와 감리자는 하자가 발생할경우 책임소재가 있을수 있으므로 입법시행전 조치 필요함. (대수선에 해당하는 해체는 반듯이 건축사의 상주감리가 필요함) 해체감리제도가 체계적인 정착이 되기도 전에 건축사보에게 현장을 관리.감독하게 해서는 안될것이며 규모에 따른 인원수 배정도 효율적이지 않음. 대수선과 건물 전체해체는 해체감리등록 건축사 1인으로 배정하고 수평부재를 지탱하는 수직부재가 존재할때까지 상주감리를 하여 전문성과 안전확보된 해체가 되도록 해야할것이며 제도가 정착된후 건축사보가 현장감리하도록 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