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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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012
의견제출자 박왕연 등록일자 2021.08.12
제목 주차장법에 근거한 부설주차장 근거조항도 함께 완화 조치 필요합니다.
내용 1. 개정안 근본 취지는 찬성이며 환영하나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조항도 함께 완화조치 요청드립니다.
2. 개정 취지를 확실하게 살리려면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세대당 최소 기준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개정안 발효시 다시 시/도별로 적용 잣대가 달라지거나 자칫 현재 조례기준으로 엄격한 잣대
적용시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용도 변경은 대부분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생활숙박시설의 경우는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수준의 주차장 면적이나 댓수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 이 부분을 고려하시어 정말 대다수 생활숙박시설을 잘 알지도 못하고 분양받은 수많은 수분양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면 꼭! 현재 대다수 생활숙박시설의 현실을 감안한 주차장에 대한 최소 기준이라도 함께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일관
되고 신속한 각 시/도 지역의 행정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시켜 주시길 간곡히 애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