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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008
의견제출자 김영미 등록일자 2021.08.12
제목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이 되는 법개정을 원합니다.
내용 1. 관리사무소에 당직자가 없이 경비원만 근무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하면
화재나 비상 시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사무소 인력을 늘려야 하고, 관리비는 증가하여 입주민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비원 인원을 감축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주택은 직원들 모두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구조인데,
경비원 업무를 한정지어 놓으면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비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과중하거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게 아니라
일부 비상식적인 입주민이 갑질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인데,
대책을 업무 제한으로 잘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에 대한 법개정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의 순서만 바뀌는 법개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도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직접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직접선거를 하여 발생되는 비용으로 인해 관리비가 증가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