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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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004
의견제출자 최영찬 등록일자 2021.08.11
제목 경비원 업무범위 확대를 요청 합니다
내용 세대수가 적은 경우 경비,미화,기전(소장겸직)인원이 기껏 1명인데 사다리 작업이 2인1조인데
사다리는 누가 잡아 주죠?
관리인원 증원이 가능할까요?
아파트나 근무단지마다 특성이 달라서 어쩔수 없이 경비원분들이 도울 수밖에 없는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경비원을 없애고 업무 제한이 없는 직원업무로의 전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부디 아파트 특성을 이해하시고 좀 도 검토하신후 경비원 업무 범위에 공용부분 수리보조,각종 동의서 징구등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