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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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990
의견제출자 최대희 등록일자 2021.08.09
제목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업법 적용을 제외해야 합니다.
내용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업무가 경비업법의 시설경비업무로 포함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 하네요.
아파트 경비원은 명칭만 경비원이고, 입주자들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이지 않습니까?
탁상행정은 그만하시고, 실질을 중요시하여 법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법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하니, 업무의 범위를 국가에서 정해주다니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