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9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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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희자 | 등록일자 | 2021.08.09 |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경비원 업무범위 반대 | ||
내용 | 여지껏 아파트에서 해오던 경비원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하면 경비원의 고용이 축소되는등 고령의 경비원들은 일할 자리가 더욱 없어질 것입니다. 아파트라는 다양한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입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소 사무보조 업무등 꼭 찝어서 경비업무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 업무를 대행할 직원이 필요하여 추가 고용을 하면 입주민 부담은 어찌할 것이며 경비원이 궂이 필요치 않을 상황에 놓이는등 다른 많은 문제의 발생 소지가 많아지오니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