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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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981
의견제출자 신희자 등록일자 2021.08.09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경비원 업무범위 반대
내용 여지껏 아파트에서 해오던 경비원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하면 경비원의 고용이 축소되는등 고령의 경비원들은 일할 자리가 더욱 없어질 것입니다. 아파트라는 다양한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입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소 사무보조 업무등 꼭 찝어서 경비업무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 업무를 대행할 직원이 필요하여 추가 고용을 하면 입주민 부담은 어찌할 것이며 경비원이 궂이 필요치 않을 상황에 놓이는등 다른 많은 문제의 발생 소지가 많아지오니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