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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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95
의견제출자 양재 등록일자 2011.10.04
제목 주상복합 아파트 지상층 주차장 공사비 인정 요망
내용 주상복합 아파트를 계획중입니다
주거와 비주거(상업)부분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주차 동선을 분리하라고 하여
상업시설 주차는 상가가 가까운 지하층에 2-6층으로
아파트는 아파트가 가까운 지상 3-5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상층에 설치한 아파트 주차장은 공사비를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당초부터 지침이 그리 만들어 졌으니 지침에 맞게 설계해야지
왜 분양가 지침과 다르게 설계하고서, 공사비를 인정해 달라고 하느냐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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