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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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905
의견제출자 정성표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규제완화 관련
내용 2020년에 분양하고, 2024년 4월에 준공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의 수분양자입니다.
이러한 행정예고대로라면 저희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2023년 10월까지 준공안되는 단지는 용도변경도 안되고, 용도변경 안하면 이행강제금 물리겠다 하고... 어쩌라는 건지요?
이러한 행정예고를 준비하면서 조금더 여러 상황을 고려해볼 생각은 안하셨나요? 기준월인 2021년 1월 전에 분양했고 2023년 10월 이후 준공되는 생활형숙박시설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급등하는 주택시장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집마련을 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국토부에서 나서서 서민을 길거리로 내모는 게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