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8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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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문병덕 | 등록일자 | 2021.08.06 |
제목 | 경비원업무범위확대요청 | ||
내용 |
관리비 상승 억제를 위해 현재 공동주택의 종사자의 인원(관리사무소, 경비원,미화원)은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경비원들이 공용부분의 수리보조 등의 관리업무 보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의하여 업무범위가 제한이 된다면 입주민들은 경비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비원의 업무가 경비업법의 도난 및 화재예방업무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약간의 확대가 된 부분은 공동주택의 현실을 반영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개정사항은 현실을 모두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업무범위의 확대를 요청합니다. 관리업무의 보조적인 업무 또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