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4880
의견제출자 문병덕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경비원업무범위확대요청
내용 관리비 상승 억제를 위해 현재 공동주택의 종사자의 인원(관리사무소, 경비원,미화원)은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경비원들이 공용부분의 수리보조 등의 관리업무 보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의하여 업무범위가 제한이 된다면 입주민들은 경비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비원의 업무가 경비업법의 도난 및 화재예방업무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약간의 확대가 된 부분은 공동주택의 현실을 반영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개정사항은 현실을 모두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업무범위의 확대를 요청합니다.
관리업무의 보조적인 업무 또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