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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873
의견제출자 강인희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공동주택 경비근무자 업무제한은 역차별이므로 반대합니다.>
내용 1. 경비근무자 처리업무범위를 제한한다면, 공동주택관리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o 경비원이 연차휴가를 가게되면, 주간 만이라도 사무실 근무자가 대무를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경비는 경비업무외에는 못하도록 한다면, 공동주택내 다른 직원은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겁니다.
o 관리실 직원은, 단지에 따라서는 그 영역이 없이 어떤 일이든 마다않고 처리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비원은 자기일 밖에 안한다고하면, 다른 관리실 직원은 역차별을 받게되는 겁니다.
2. 관리소장이 적절히 공동주택관리를 해나가도록 소장에게 업무재량권을 부여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3. 경비근무자도 감단직 이라는 말 그대로 야간과 휴일에는 큰 업무가 없사오며
4.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정해주어야 한다면,
(관리소장이 총괄 업무는 하되, 직접 처리해서는 안될 일도 정해야하고)
o 관리실 직원 업무 범위는 공유부분에 한하므로, 입주민 전유(전용)부분 일까지 지원을 해주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