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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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821
의견제출자 강명희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경비원업무축소반대
내용 200세대 정도의 소규모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관리소장1인, 기사1인 경비원2인, 미화원1인 이렇게 5인으로 구성되어 되어있습니다.
경비원분은 격일제로 근무하시고 관리소장과 기사 미화원은 주5일 근무 시행중입니다.
현재도 제한된 인력으로 관리사무소 업무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안없이 경비원의 업무를 제한하는 경우 발생되는 관리사무소 업무 공백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더이상인력충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업무와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떠넘기면 그만인가요?
소규모 단지의 관리소장은 관리사무, 경리사무, 시설관리 등 과중한 업무를 떠맡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업무와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떠넘기는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