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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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은주 | 등록일자 | 2021.08.06 |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경비원의 업무 범위 등) 입법 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 ||
내용 |
200세대 미만은 야간에 시설직도 없고 경비원 1인만 근무하는 곳이 많은데 화재시 또는 장마 폭우시 비상업무를누가 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작업은 2인 1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사 1인 근무하는데 누가 보조업무를 할 것이며, 경비원 업무를 법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개별 아파트현장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규정하거나 개인간 근로계약서에 담도록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