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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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801
의견제출자 박은주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경비원의 업무 범위 등) 입법 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200세대 미만은 야간에 시설직도 없고 경비원 1인만 근무하는 곳이 많은데 화재시 또는 장마 폭우시 비상업무를누가 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작업은 2인 1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사 1인 근무하는데 누가 보조업무를 할 것이며,
경비원 업무를 법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개별 아파트현장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규정하거나 개인간 근로계약서에 담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