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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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791
의견제출자 장윤호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일관성 있는 입법·행정예고의 요청 (생활형 숙박시설 -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용도 변경 관련)
내용 21년 1월 15일 입법?행정 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서는 "기 분양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한다고 배포하셨습니다.
그러나,
21년 7월 16일 배포하신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서 "21년 10월 1일부터 23년 10월 2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24년 6월에 준공 예정인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이미 분양된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이지만, 7월 16일 행정예고 기준으로는 준공일 23년 10월 2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배포되는 입법?행정예고의 기준이 다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에 따라 늘 말씀하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1월 15일 입법?행정예고의 "신규 분양/기 분양" 기준으로 구분되어 처리되길 강력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