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479
의견제출자 이두병 등록일자 2011.09.23
제목 허가시 종사자격증(명)사본 제출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내용 화물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취업관리(1대사업자는 협회에)를 해야 하므로 운전자 취업관리를 하는 자가 해당차량의 운전자로 신고 되었음을 증명하는 ’운전자취업확인서’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110923103725_화물종사자격증(명)제출에 대하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