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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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787
의견제출자 임정분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경비원의 업무 범위 등) 개정에 대하여 ’행정보조 사무등 기타 보조업무를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비절감을 위해 최소의 인력으로 근무를 해야만 하는 여건으로 야간에 시설직인 근무자가 없는데 소방감지기 오작동이나 저수조 알람밸브 비상작동시에 누가 점검을 하며,
시설직, 경비실, 미화 등 협업해야 가능한 업무를 경비원이 한정된 업무만 하게 되면 나머지 일들을 시설직이 위험하게 혼자서 해야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특수성 및 현실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 경비원이 ’행정보조 사무등 기타 보조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