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7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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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정분 | 등록일자 | 2021.08.06 |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경비원의 업무 범위 등) 개정에 대하여 행정보조 사무등 기타 보조업무를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비절감을 위해 최소의 인력으로 근무를 해야만 하는 여건으로 야간에 시설직인 근무자가 없는데 소방감지기 오작동이나 저수조 알람밸브 비상작동시에 누가 점검을 하며, 시설직, 경비실, 미화 등 협업해야 가능한 업무를 경비원이 한정된 업무만 하게 되면 나머지 일들을 시설직이 위험하게 혼자서 해야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특수성 및 현실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 경비원이 행정보조 사무등 기타 보조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