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4783
의견제출자 이종원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진행해온 업무가 경비업법에 의거 축소로 관리업무 저하 발생 등
내용 공동주택의 경비업무 한정에 대한 조항에 반대합니다.
공동주택이 지어지면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관리해온 아파트 업무가 입주민을 위한 업무로 되어 온 과정에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상향되었지만, 경비업법의 업무를 우선시 하면서 기존에 해온 업무의 축소로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증가 되고, 직원들의 복지는 향상된다고는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비를 제외한 직원들의 복지등은 변화가 없이 업무의 과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등을 위해 입주민의 부담은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느 입주민이 직원들을 생각할 런지.... 경비를 제외한 직원들에게 업무를 전가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직원의 감소 및 업무의 공백등으로 아파트 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이에 경비업법의 예외 사항을 기존의 업무로 확대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과 경비업법의 용어 또는 업무를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용어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