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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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779
의견제출자 김상호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경비원 업무범위 축소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지난 2021. 7. 9.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1. 청소 등 환경관리 업무,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 및 단속 업무 3. 위험?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등 최소 관리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 고지서 배부, 각종 안내문등 게시 탈· 부착, 야간에 긴급한 사고 발생시 안내 등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의 특수성 및 최소인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관리보조 업무(관리비고지서등 배부, 각종 안내문 등 게시 탈 ·부착업무, 야간 긴급사고 접수 및 조치 등) 및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경비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관리보조 업무를 허용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