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7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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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문찬 | 등록일자 | 2021.08.06 |
제목 | [송도스테이에디션] 기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 ||
내용 |
요즘 기분양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넣고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에는 기분양시설과 신규분양시설을 구분지어 입법예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분양시 건설사에서는 실제 입주 가능하고 아파트처럼 살 수 있다고 광고하여 부족한돈에도 우리가족이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고시문 기준인 21.1월 이전에 기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용도변경 완화시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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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10806103400_210115(조간)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_행정예고(건축정책과_건축안전과) 중3.png | ||
첨부파일2 | 20210806103400_오피스텔_건축기준_일부개정안 중.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