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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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758
의견제출자 서정태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확대 요청
내용 요즈음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 많아 낮시간에는 입주민 대면하기 어려워 부득이 늦은밤 방문해야 하는 경우 안면있는 경비원이 방문해야 입주민이 안심하고 문을 열어주고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비원이 힘들어 하는것은 관리사무소 업무 보조가 아니고 대부분 일부 입주민이 인격을 무시하고 갑질행위를 하는데 원인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경비원 업무를 법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제한하시지 마시고 개별 아파트 현장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규정하거나, 근로계약에 의해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