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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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72
의견제출자 (질의) 등록일자 2011.09.22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임대주택건설비율 적용범위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2) 임대주택...주택의 연면적 합계의 100분의 15 이하로 하되, ..
부칙. 제2조...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정비계획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부터 적용
Q1.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연면적 기준 적용은 정비계획 변경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요? (변경수립에도 적용필요)
Q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일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