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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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710
의견제출자 박미경 등록일자 2021.08.05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 21년 1월 14일 이전에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에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작년에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받을 때, 분명 주거용으로 쓸수 있다는 광고를 보았고, 분양 당시 주거 금지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생숙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갑자기 이행강제금 이야기가 나오더니, 기분양 생숙은 용도변경을 유도한다는 이야가 나왔습니다.
왜 이행강제금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째든 용도변경 유도한다고 하니까 국토부 정책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3년10월이라는 근거도 모호한 기한을 잡아서,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시는지요? 이거 발표하고 우리 가족은 잠을 제대로 못 이룹니다.
국민들 적당히 괴롭히시고, 더이상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예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