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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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주현 | 등록일자 | 2021.08.05 |
제목 |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청원 | ||
내용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엄숙하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건축시행사가 일반숙박시설로 허가받아 주거용으로 분양한 건물을 구입하여 일반 아파트처럼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2013년 5월 31일 개정시 숙박시설이 일반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저처럼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도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과 함께 반드시 포함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함께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