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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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700
의견제출자 오경아 등록일자 2021.08.05
제목 경비업법 적용 반대
내용 1. 사다리작업시 작업시 2인 1조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부터 변경해 주세요. 혼자서 사다리를 잡고 작업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2. 아파트마다 특성이 달라서 세대민원은 적지만, 어쩔수 없이 경비원분들이 도울수 밖에 없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이 단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야간에 감지기 또는 화재경보시 근무자가 없는데 경비원은 경비실에 앉아 있고 누가 현장에 가야 하나요? 불이 나더라도 경비업법이 먼저이니 주민의 피해는 국회에 가서 따져야 할까요?
4. 경비원들이 하는 예초, 제초작업의 보조활동 등이 어렵다면 경비원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관리기사보조 등을 채용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이 법이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