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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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695
의견제출자 최민정 등록일자 2021.08.05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 안되면 안양시청 공무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용 작년에 시행사에서 주거용으로 분양하고, 안양시청에서 주거용으로 분양하도록 허가한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입니다.

올해 초 규제 나오기 전 아무 이슈 없을 때 분양한 기 생숙인데 이번에 용도변경대상에이 안된다면
690가구 길거리 나 앉게 한 책임을 물어 안양시청 공무원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겁니다.
분양자들이 언론에 제보하고 같이 처벌해달라고 청와대 청원 들어가고 가만 있지 않을겁니다.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돌아봐줄건지...

잘못은 허가한 시에서 해 놓고 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국토부는 사리판단을 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