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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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690
의견제출자 송경아 등록일자 2021.08.05
제목 경비업무 확대 요청합니다(아파트 관리현장을 들여다 봐 주세요)
내용 공동주택에서의 경비원은 실제로 관리사무소와 함께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세대수가 적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최소 관리인원으로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비원의 관리사무소 보조업무(게시물 공고, 기타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실제 경비원들에게 보조업무 협조요청을 해야 아파트 관리운영이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주체의 범법행위를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즉, 아파트 관리 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행정입니다. 오히려 같은 월급을 주고 업무가 한정적인 경비원보다 관리직원을 더 뽑아서 직무를 소소한 것 맡기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이것은 경비원들의 보호가 아닌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