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4657
의견제출자 박영숙 등록일자 2021.08.05
제목 해운대 아라트리움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청원
내용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3년 5월 31일 개정되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5.숙박시설 ’가’에 의거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형 숙박시설도 세분되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 전에 (해운대 우동 아라트리움) 일반 숙박시설을 시행사 측에서 주거용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이 또한 이번 용도변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해 주십시요.
용도변경되기 위해 해당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함에 이또한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