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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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동인 | 등록일자 | 2021.08.05 |
제목 |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시행 일 이전(21년 9월)의 생숙은 모두 주거오피전환 유예의 기회를 줘야합니다. | ||
내용 |
김남국 의원 등은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로 변질되어 주택과 공동주택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택으로 변용되는
것을 실체적으로 막지 못할 것이기에 건축물의 용도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을 삭제하려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주거된다는 생숙단체의 주거오피 전환가능단지 판별은 무의미 할 것입니다. 수분양자 확인서는 분명히 주거를 위해서는 지자체 등의 용도변경하가를 득하면되도록 하고 있기에,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시행 일 이전(21년 9월)의 생숙은 모두 주거오피전환 유예의 기회를 줘야합니다. 생숙은 용적율 등의 이유로 초고층이 많고, 고층 건립을 위해 약 4년의 건설기간이 소요됩니다. 주거오피 전환의 특례는 법 시행 일(21년 9월)을 기점으로 4년을 산정하여 25년 8월까지 유예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러한 유예기간이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입법취지에 맞게 임차인이 존재하는 기 준공단지에 대해서만 주거오피전환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