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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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은호 | 등록일자 | 2021.08.05 |
제목 | 부산 해운대 아라트리움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청원 | ||
내용 |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3년 5월 31일 개정되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5.숙박시설 ’가’에 의거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형 숙박시설도 세분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27 아라트리움"을 이 시행령 개정 전에 일반 숙박시설을 시행사 측에서 주거용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이 또한 이번 용도변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해 주십시요. 용도변경되기 위해 해당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함에 이또한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