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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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637
의견제출자 전은경 등록일자 2021.08.04
제목 용도변경기준완화 모두에게 기회를주세요
내용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관련 국토부 당초 통화 때에 기존법에 의해서도 이미 숙박업을 해야한다고 안내받았고, 이미 이행강제금 대상이라하셨습니다. 생숙을 아파트처럼 속여서 분양한 것은 시행사들이지 정부가 아닙니다. 첨부터 주거불가한 건축물이고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 21년 1월 약 7개 생숙이 단체하나 만들어서 삭발하고 데모하니 국토부가 이에 밀려서 진짜 고층이 생숙이 학습권, 환경권, 주거권을 침해해서 피해보는 주택건축물이 피해자인데.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조직적으로 실력행사하니 밀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유예기간설정도 그단체 눈치를 보고, 나아가서는 그 단체가 주거특례가 된다 안된다 타 생숙을 판단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덕분에 유예예상생숙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진짜 피해자인 인근 주택단지와 아파트의 눈치는 보지 않고 이미 기득권이 된 모단체의 눈치를 보는겁니까? 유예기간 필요없이 21년 9월 이전 준공단지에 대해서만 오피전환하게 하던가 통상 생숙이 4년 건설이니 9월부터 4년 뒤인 25년 8월 준공까지 유예하여 공정하게 해야합니다. 국토부는 특정 소수 생숙의 투기를 조장하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