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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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숙 | 등록일자 | 2021.08.04 |
제목 |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용도변경 관련건 | ||
내용 |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은 적용기한을 2023.10.02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은 <기분양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이며, 준공일자가 2023.10.02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주거용 건축물로의 변경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021.01.14 보도자료 배포 전 <기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은 준공승인일자에 상관없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수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