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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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하연옥 | 등록일자 | 2021.08.04 |
제목 |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청원 (해운대 우동 아라트리움) | ||
내용 |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3년 5월 31일 개정되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료(제3조의 4 관련)15. 숙박시설 가에 의거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로 세분되었습니다. 이 새행령 개정 전에 일반 숙박시설을 시행사 측에서 주거용으로 분양했습니다. 이 또한 이번 용도변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하여 주십시오.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간곡히 청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