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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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607
의견제출자 신원국 등록일자 2021.08.04
제목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청원 (해운대 아라트리움)
내용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내집 마련 꿈에 시행사 측에 속아 산 일반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개정 전 2013년 5월31일 이전)도 이번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함께 구제해주십시오.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