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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는 경비원도 있지만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미화원과 주민들의 감정 쓰레기통인가 싶을 정도의 대우를 받는 시설직원을 포함한 관리소 직원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매년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때문에 직원축소로 최소한의 직원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비원의 업무를 줄이면 그 업무는 누구보고 하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 사무실 보조업무인 관리비고지서배부, 공지문 탈.부착, 주민의견수렴이나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 업무는 누구의 업무입니까? 시설기사는 시설업무, 경리주임은 경리업무, 시설과장은 전기 및 시설, 안전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걸릴게 없는 관리소장이 해야합니까? 설령 사무실 보조를 충원하더라도 야간에 수행해야하는 주민 동의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경비원 한명만 근무하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도 대표회의에 보고드리니 경비원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의견부터 나오는 실정입니다. 관리소 실정을 이해하고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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