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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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언진 | 등록일자 | 2021.08.04 |
제목 |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 숙박시설(해운대구 우동 아라트리움) 용도변경 청원 | ||
내용 |
주택정책 수립에 여념이 없으신 국토부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건축정책과에 건의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 변경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2013년 이 시행령 개정 전에 일반숙박시설을 시행사 측에서 주거용으로 분양했습니다. 시행사 말만 믿고 거의 10년간 잘 거주하였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철거 하라니 웬 날벼락인지요?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일반숙박시설로 분양되어 주거하고 있는 곳도 용도 변경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행령 전에 허가된 아파트형 주거 일반숙박시설도 이번 입법 취지에 맞게 용도 변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 전 생활형 숙박시설의 개념으로 분양된 일반숙박시설도 이번 기회에 양성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힘들게 내집 마련하여 살고 있는데,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과 포함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또한 용도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법의 취지에 맞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