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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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563
의견제출자 김우영 등록일자 2021.08.04
제목 주거용으로 분양받은(해운대아라트리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청원
내용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3년 5월 31일 개정되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5.숙박시설 ’가’에 의거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형 숙박시설호 세분되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 전에 일반 숙박시설을 시행사 측에서 주거용으로 분양했습니다.
이 또한 이번 용도변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숙박시설도 이번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과 함께 구제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