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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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553
의견제출자 김동우 등록일자 2021.08.04
제목 평촌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용도변경
내용 이번 생숙구제방안인 기분양단지 용도변경 입법예고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기분양단지라 해놓고 용변 기간을 정해 입법예고를 한다는것은 도대체 어떤한 기준에 한하여
하는건지 묻고싶군요 애초 기분양단지 용변이면 준공일을 맞춰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주거가능이라 안내받고 분양받은 평촌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자들은 이제 어떡하라는 건지요?
나라에서 차별을 두고 시행사에 속고 모든 손해는 저희들 몫입니까?
저희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해주시고
저희 평푸센도 용도변경 가능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피해자는 나오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