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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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547
의견제출자 최수연 등록일자 2021.08.03
제목 근생빌라 양성화
내용 근생빌라에 사는 국민입니다.
근생에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받아야 합니까?
불법을 자행한 건축주는 아무런 제재가 없고 건축법에 근생빌라에 사는 서민들만 피해를 봐야합니까?
세상사람이 건축법에 대해 얼마나 알까요 건축주에 속아 결국 불법건축물로 낙인되어 이행강제금 처지에 놓여 있는 근생에 사는 서민들 하소연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익을 위해 법의 헛점을 이용해 사기치는 건축업자와 인력부족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할수 없다는 지자체, 이런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도 방관하는 국토부등 이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요? 왜 소유주에게만 그 피해를 전가하나요?
지금도 건축업자들은 근생빌라를 지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가 없는 생활숙박형 오피스텔 업자들을 위해 현행법까지 개정하면서 각종 매스컴에서도 근생빌라 피해사례에 대해 방송되고 뜻있는 국회의원들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안을 발의해 계류중인데 왜 하필 국토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런 피해도 없는 생숙은 되고 근생은 안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