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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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미경 | 등록일자 | 2021.08.03 |
제목 |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는 처음 분양시부터 주거용으로 안내하고 계약까지 진행하였습니다.(증빙 첨부) | ||
내용 | 국토부 관계자님 청와대 국민청원 들어가셔서 검색에 ’생활숙박시설’을 치면 나옵니다. 핵심은 이번 행정예고된 「오피스텔 건축기준」 부칙 제2조 신설예정 부분인 「법 제19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을 「법 제19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 단, 2021.1.14.이전에 기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하고 사용승인후 용도변경 완료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으로 행정예고를 수정하여 재고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 ||
첨부파일1 | 20210803174059_전입신고 가능 상품으로 홍보한 증빙_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팜플렛1.JPG | ||
첨부파일2 | 20210803174059_주거형 상품으로 홍보한 증빙_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팜플렛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