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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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480
의견제출자 최수지 등록일자 2021.08.03
제목 근생빌라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용 주거가 가능한 집인 줄 알고 샀는데 위반건축물이라며 강제이행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집을 살때 중개인에게서 이 집이 근린시설이란 사실을 전혀 들은바가 없고
계약할 당시 서류에도 거주가 가능한 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생활형 숙박 용도변경뿐만 아니라 근생도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구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