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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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473
의견제출자 심재휘 등록일자 2021.08.03
제목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오피스헬 용도변경 시기
내용 내집 마련의 기회로 지난해 9월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는데 최근 행정예고에 따른 생숙의 용도변경이 준공일이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2021년 1월 이전에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준공일과 상관없이 용도변경 가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는 모든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에 용도변경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는데 현 행정예고에는 2023년 10월로 기한을 정해놓은 것은 2023년 10월 이후에 준공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과 기분양자에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재차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미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하며, 한편으로는 용도변경을 위한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 날림 공사의 위험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기분양된 입주권 보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 10월 준공기한에 입법예고전 기분양된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생활형 숙박시설도 공사 준공(2024년 6월 후) 이후에도 용도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