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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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지영 | 등록일자 | 2021.08.03 |
제목 | 기분양된 힐스테이트송도 스테이에디션도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 ||
내용 |
이번 7월에 발표된 건축법 행정예고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기간을 준공기준 23년 10월까지만 한시적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1월 14일 국토부에서 ‘입법 행정예고’를 통해 구분 하였던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의 기준은 1월 14일 이전 분양을 마친 생활숙박시설로 언급되어 있지요. 이럴 경우 2020년에 분양공고 및 계약완료 되었으나, 2023년10월까지 준공이 안되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21년 1월 공고된 입법예고 기준으로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일자(사용승인일자)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항상 발표일을 기준으로 계약의 유무, 혹은 분양공고를 기준으로 적용을 했지,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국토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홍보받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번 행정예고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