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4453
의견제출자 서다영 등록일자 2021.08.03
제목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용도변경 기준 합리화 요청
내용 이미 준공승인나서 공사중인 사업장입니다.
용도변경 허용이 목적이면 용도변경 허용을 하시고,
아니면 생숙에 거주할수있게 하시고

호텔을 주택을 변경할거면...기존 준공중인 생숙을 왜 주거로 인정을 못하는건지 해명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