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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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용수 | 등록일자 | 2021.08.02 |
제목 |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해 주세요. | ||
내용 |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촌 푸르지오센트럴파크를 분양 받은 사람입니다. 금년에 규제가 생긴다 할 때는 분양 완료된 생활형숙박시설은 구제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번 규제를 보니, 준공일자가 23년10월 이내만 해당되고, 준공일자가 그 이후에 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네요.. 상기 해당일자는 어떤 기준에서 만드신 건가요? 기 분양되고, 준공은 더 늦은 건물들이 있는 건 무조건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요? 준공일자가 24년에 해당하는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은 해당규제 준공일자가 23년에 들어오지 않아 포함되지 않는다니 해당되지 않는다니 말이 안되네요.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포함 준공기한을 다시 재검토해 수정해 발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