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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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410
의견제출자 김태중 등록일자 2021.08.02
제목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 위탁 지정 관련 의견(시행령 제62조 2 제4항)
내용 1. KOLAS 공인시험기관은 동일한 적합성 프로세스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비영리 시험기관이나 품질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인정제도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2. 민간 시험기관의 참여가 제한되고, 일부 비영리 시험기관으로만 품질시험을 위탁할 경우 국가적으로 시험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시험수요의 원활한 대응이 어려움.
이는 인정제도의 취지와 모순 되게 정착 및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으며, 시험경쟁력을 저해 시킬 우려가 있음.
3. 또한, 품질시험업무와 점검 지원 업무를 모두 수행할 경우 공정성 및 자율시장 경제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며, 특히나 민간 시험기관 존립의 위기가 발생함.
4. 따라서, 참여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건축자재성능시험으로 품질시험업무의 운영이 필요하며, 품질시험과 점검지원 업무의 명확한 수행 범위를 확립하고 이해관계를 차단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 등 운영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