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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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405
의견제출자
김미라
등록일자
2021.08.02
제목
기 분양 생숙의 용도변경
내용
규제이전 분양한 생숙인데도 용도 변경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주거불가 해놓으면 가족들과 길거리에 나앉으라는건가요?
공사기간이 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요?
공사기간 짧으면 용도변경 가능하고 공사기간 길면 용도변경 불가능하고......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건지요?
명백히 주거용이라 광고하여 분양 받은 생숙입니다. 공가기간 상관없이 규제 이전 분양한 생숙은 용도변경 가능하게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