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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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393
의견제출자 이숙희 등록일자 2021.08.02
제목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청원
내용 평소 국가발전과 주택정책수립에 노고가 많으신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건축 시행사가 일반 숙박시설로 허가받아 주거용으로 분양한 건물을 취득하여 일반 아파트처럼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시행사측에 속아 산 일반 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개정 전 : 2013년 5월 31일 이전)도 이번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함께 꼭 구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기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