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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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385
의견제출자 이혜완 등록일자 2021.08.02
제목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현직 소장입니다. 경비원의 업무를 한정하면, 그외의 업무는 누가 하나요.
경비원 인권이 중요하다지만.
이것도 하면안되. 저것도 하면안되.
업무와. 근무시간 대비 지금 급여가 적정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업무 대비 급여가 너무 많아요)
게시판 공고문은 소장이. 관리비 고지서는 경리가? 관리소는 노나요.

그럼 기전직원이 1인인곳은 공용부 작업시에 경리가 보조하나요.
현실적으로 단지마다 특성이 틀립니다. 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님.